일부 학자는 법가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인물은 기원전 7세기 제나라의 정승 관중이라고 주장한다. 관중은 소금과 철에 과세를 매겨 제나라를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다. 또 기원전 536년 정나라의 영의정 자산은 형법을 처음으로 성문화한다. 그로인해 질서가 확립되고 나라의 범죄가 줄어들었다.
조나라의 신도는 법가에서 세력 또는 권능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교리의 창시자다. 한나라의 정승 신불해는 정치의 불가결한 한 요소로써 술의 개념을 제시한다. 술이란 통치자가 신하를 제어하여 자기 자신에 이롭게 하는 수단으로 삼는 정치술 또는 책략이다. 위나라의 상앙은 법의 엄격한 시행으로 법가에 일조했다. 그는 신상필벌의 신법을 제정하여 권력이 높든, 친척이든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또한 사소한 비행에 있어서도 중벌을 제정했다. 사소한 범죄는 잦다는 이유에서 였다.
한비자는 이런 위 선배들의 술, 세력, 법의 사상을 자신의 원칙에 끌어들여 소화 발전시켰다. 잘 통치되는 나라는 엄격히 그리고 확고하게 시행되는 일정한 법 체제에 주로 의존한다. 술에 대해서는 "신불해는 술을 역설하였다. 술이라 할 때 우리는 광과에 따라 등급을 확인하면서 임명하여 직위를 채운다는 것을 뜻한다. 벌을 주는 수단이 있고 백관을 제압하는 권력이 있다. 군주는 술에 능해야 한다. 법이라 할 때 모든 규칙과 벌칙이 제정되는 것을 뜻한다. 법에 복종하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백관은 이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군주가 술에 능하지 못할 때 정부에는 위험이 깃든다. 백관이 법에 따르지 않을 때 백성 속에서 소란이 싹튼다. 그 중의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모두 군주의 도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눈에비친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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