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은 UK 런던에서 태어났고 웨스트민스터와 옥스포드의 퀸스칼리지를 졸업했다. 15세에 링컨법학협회에 가입해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파놉티콘이라는 원형감옥의 창시자다. 저서로 <정부에 관한 소논문>, <도덕과 법률의 원리 입문>, <헌법> 등을 남겼다. 전인류를 이롭게 하려는 열렬한 소망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역설했다. 사후에 몸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도록 기증해, 당시 사형수만이 해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습법을 바꿨다.
벤담은 흄에게서 공리라는 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리라는 용어는 행복과 경사라는 단어들이 그렇듯, 쾌락과 고통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정부에 관한 소논문>에서 모든 행위는 행복을 산출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행위에 내재하는 이러한 경향이 행위의 공리성이라고 말했다. 개정판에서는 공리의 원리란 최대 행복의 원리라 불렀다. 최대 행복의 원리는 벤담이 하려는 모든 법률 개혁 작업의 토대가 되었고 사회제도와 관습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
공리주의의 핵심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고통과 쾌락에 의해 지배당하고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는 심리 이론과 행복 혹은 쾌락은 인간의 최고선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옳은 행위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도덕 이론이다. 각 개인은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지만, 도덕은 어떤 개인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최고선을 위해 행위할 것을 요청한다. 벤담은 어떻게 법률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공존하게 만들 수 있을 까에 대한 근거 있는 답변을 주는 것이 목표였다. 이성과 법으로 행복을 짜려했던 것이다. 법률가는 의무와 도덕의 결합이 산출하는 원리에 입각해 통제할 수 있도록 쾌락과 고통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벌은 근본적으로 유해한 것이다. 형벌은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대시킬 때만 유용하다. 고통과 쾌락의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친근성, 풍요성, 순수성, 범위 등 7가지 성질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쾌락과 고통이 있고 사람들은 각각 매우 다양한 능력을 갖기에 개별적인 행복의 양을 측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
벤담의 이론은 행복원리를 종교적 권위나 신의 계시에 호소하지 않기에 세속주의로 욕을 먹었다. 벤담은 종교적 동기가 인간의 행위를 자극한다고 생각지 않았고 행복원리는 합리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실수는 행복 계산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일일뿐이다. 국가는 쾌락의 양을 동등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문학적 아름다움만큼 훌륭한 것이다.
눈에비친햇빛